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
2022년도 1월부터 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.
건강보험료 : 1.89% 인상
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: 6.86%(2021년) ⇨ 6.99%(2022년)
╺ 보수월액보험료(월) : 보수월액 × 보험료율(6.99%)
※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%씩 부담
장기요양보험료 : 6.51%(0.75%p) 인상
❍ 장기요양보험료율 : 11.52%(2021년) ⇨ 12.27%(2022년)
╺ 보험료 산정방법 : 건강보험료 × 장기요양보험료율(12.27%)
적용시기 : 2022년 1월 급여분부터 적용